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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금지품ㆍ기내반입 제한품

위험물은 그 품목이나 양에 따라 기내반입이나 위탁 수하물(체크인시에 맡기는 수하물)로서의 취급이 다릅니다. 대표 예를 참조하신 후, 상세한 것은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라이터의 기내반입 금지에 대해서
2007년 8월부터 미국 항공편에 대해서도 항공기 안으로 흡연용 라이터(※)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반입은 1인당 1개로 한정됩니다. 덧붙여 연료가 들어있는 라이터, 성냥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맡기실 수화물에 넣으실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액화 가스 이외의 흡수되지 않는 액체 연료를 함유한 라이터(오일 탱크식 라이터)및 피스톨형 라이터, 토치식 라이터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토치식 라이터란 파이프, 시가 용에 사용되는 라이터로 불길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타입의 라이터를 말합니다.
1 항공기 내 반입, 위탁 수하물 취급이 허가되지 않는 것(수송 금지품)

항공기 내 반입, 위탁 수하물 취급이 허가되지 않는 것(수송 금지품)
2 항공기 내 반입이 허가되지 않는 것(기내반입 제한품)
나이프류, 가위, 공구, 배트, 골프클럽 등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기내 반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체크인시에 항공사로 상담하여 주십시오.

항공기 내 반입이 허가되지 않는 것(기내반입 제한품)
3 소량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되는 것
  • 알콜성음료(알코올도 24%~70%) : 한 사람 5L까지
  • 화장품ㆍ의약품(비방사성의 물건) : 한 용기 0.5KG 또는 0.5L이하, 한 사람 2KG 또는 2L까지
  • 드라이 아이스(신선식품 등을 냉각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에 한함) : 한 사람 2KG까지
  • 장탄알 : 한 사람 포장 5KG까지, 위탁 수하물만
  • 헤어 컬러 : 탄화수소 가스가 충전된 물건, 한 사람당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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