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류의 기내반입에 제한은 없습니다
국내선은 국제선과 달리 액체류의 양적 제한은 없습니다. 단, 수송금지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상세사항은 "기내반입, 위탁수하물상 위험물에 관하여(국토교통성)" 을 살펴 보십시오.
국제선의 경우 액체물의 기내반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제선을 이용하실 때 100밀리미터(100그램)을 초과하는 액체류는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아래 경우는 반입 가능합니다.
※100ml(g)=3.4온스
액체류의 포장 방법
국제선에서 액체류를 기내로 반입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100밀리미터(100g) 이하의 용기에 넣어 이것들을 용량 1리터 이하(가로세로 20cm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제 지퍼백에 모아서 넣어 주십시오.
액체류가 들어있는 봉지의 반입은 고객님 한 명 당 1개만 가능합니다.
봉지의 사이즈는 세로 20cm 이하 × 가로 20cm 이하가 기준입니다. 두께가 있는 것은 용량이 1리터를 넘어버리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입금지 액체류의 예
상기의 물품은 반입제한의 대상이 되는 액체류로 분류됩니다. 100밀리리터(100g)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안검색장에서 폐기하셔야 하므로 사전에 잘 확인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많은 대상 액체류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 액체류 리스트(PDF) " 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출국수속 후에 면세점등에서 구입한 경우
출국수속 후에 면세점 등 점포에서 구입하신 주류나 화장품류 등의 액체류는 상기 제한에 관계없이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용하시는 각 항공사 에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공항을 출발하여 해외 공항에서 국제선으로 환승하시는 고객님도 공항 내 면세점에서 1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주류나 향수등 액체류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 공항에서는 STEBs(Security Tamper-Evident Bags)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STEBs에 관하여 를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