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2015년10월28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2007년 3월 1일 목요일 이후 중부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액체류의 기내 반입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단, 입국 심사 후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신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내 반입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본 제한 규정의 예외 조항으로 입국 심사를 완료하신 후 면세점 등에서 구매하신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 | 액체류의 기내 반입 제한 규정이 있는 유럽, 북미 또는 기타 국가로 향하는 환승편 승객은 환승 공항에서 해당 액체를 여행 가방에 넣어 위탁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물건을 폐기할 것.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할 것. |
|---|
| ※ | 일본을 방문할 경우, 위의 항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항공사의 확인을 받은 후 여행가방이나 다른 위탁 수화물에 함께 넣어야 함. 쉽게 파손되는 일부 항목은 맡기지 못할 수 있음. |
|---|